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
제2조
제2조
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①
보건복지부장관은 「보건의료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5.19>②
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